속기사 취업처(속기공무원)


◇ 국회사무처 속기공무원 ◇

국회는 국내 속기의 본산지로서 대한민국 속기의 모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사무처에는 의정기록 2개 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약 120명의 속기사가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48년 과도입법회의부터 속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국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속기록으로 기록하였으며 1995년부터 컴퓨터 속기사가 채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회 속기사는 6급까지의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예비속기사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법원 속기공무원◇

대법원 및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법원속기사는 약 650명입니다.
법원에서는1992년 속기사를 파견받아 시험적 운용을 시작하여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속기사를 채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속기사 채용은 처음 계약직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 지방의회 속기공무원 ◇

전국 약 260 곳의 지방자치의회에 현재 약 700명의 속기사가 채용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경력경쟁 채용 방식을 채택하여 속기사를 채용하였으며, 2014년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력속기사들의 채용처였지만 2014년부터 예비속기사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검찰청 속기공무원 ◇

대검찰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전국 각급 검찰청에 설치하였으며, 영화녹화된 조사 내용을 전문 속기사가 심문조서 기록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을 시작으로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행정 부처 속기공무원 ◇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와대, 총리실, 국가기록원, 공정위 등 각 행정부처에 속기사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